[자료] 동성(同性)간 ‘동반자 관계’도 법으로 껴안아야

동성(同性)간 ‘동반자 관계’도 법으로 껴안아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법률혼’과 동일한 취급 경향

여의도통신 2007년 07월 10일 (화)

■ 제안 제정 법률
동성간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

■ 논의의 목적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 동성간의 동반자관계를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동성간의 동반자 관계는 동성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성간의 관계를 결혼에 준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 각 국의 태도
○ 프랑스
프랑스 민법상 동성애자간의 혼인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만18세 이전의 남자(homme), 만15세 이전의 여자(femme)는 혼인할 수 없다(프랑스 민법 제114조)”는 규정으로 미루어 살피건대, 혼인은 남녀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동성애자간의 혼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1999년 10월 13일에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라 약칭하는 ‘공동생활약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의 “공동생활약정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un contrat)이다(제515조의 1)”라고 하여 동성간의 동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515조의 8에서는 “사실혼은 이성 또는 동성의 2인간에 짝을 이루어 생활하는 안정이며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적 결합”이라고 하여 동성간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동생활약정에 대한 요건(제515조의 2~제515조의 3)과 동거자간의 재산상 효과(제515조의 4~제515조의 6), 공동생활의 해소(제515조의 7)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독일
독일에서도 최근 동성애자의 계속적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동성의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폐하는 법률(Entwurf eines Gesetzes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이른바 ‘인생동반자법률(Lebenspartnerschaftsgesetz – LPartG)’을 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동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동반자관계가 혼인이나 가족과 유사한 취급을 받지만, 독일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가족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성 2인이 인생에 있어 동반자가 되기로 관할관청에서 선언하여야 하는데, 선언 전에 동반자간의 재산관계와 성(姓)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선언을 통하여 동반자로서 등록이 되면 동반자는 첫째, 공동생활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제2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다. 둘째, 성(姓)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출생시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제3조). 셋째, 동반자 상호간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한다(제5조). 넷째, 자(子)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단독 감호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방 동반자는 합의에 의하여, 그 자(子)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 다섯째, 상속법 상으로 유족이 된 동반자는 제1순위 친족과 같이 유족의 1/4, 제2순위 친족 또는 조부모와 같이 1/2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제10조). 마지막으로 동반자는 다른 동반자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제11조).

이외에도 제3절과 제4절에서는 동반자관계에 있어서의 별거와 동반자 관계의 해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반자관계는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기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소된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 동반자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소시에 공동의 주거, 설비, 가족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합의가 없으면 신청에 기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권리를 정한 현행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반자도 유족으로서 주거의 임대계약을 계속할 권리, 증언거부권 등이 인정된다.

○ 미국
미국에서의 동성애자간의 법학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혼인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써 혼인 신고시에 동성혼인자가 관할관청의 혼인허가장발급(marriage license)의 거부에 대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한 사건들이다.

초기의 대부분 판례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제도는 유일하게 생식과 가족 내에서의 자의 양육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역사적 제도는 명확히 주장되고 있는 혼인의 현대적 개념과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이익이상으로 깊게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혼인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번식과 결합된 사회의 가치를 이유로 법적 제도로 보호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주가 동성혼을 거부하는 것은 성에 의한 차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동성혼인자의 혼인허가장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Alaska, Arizona, California, Florida, Georgia, Hawaii, Illinois, Michigan, Missouri, Texas, Utah, Virginia)은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하여 동성혼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바몬트주의 하원은 2000년 3월에 “동성애 커플을 이성애 커플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바몬트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완전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 스웨덴
스웨덴에서도 ‘등록된 동반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반자관계는 법원에 동성혼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동성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동성으로 기혼자나 이미 동성혼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제1장 1조~제3조).

또한 등록 당사자의 일방이 스웨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1장 제2조). 요건을 갖추어 동성혼으로써 등록이 되면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제3장 제1조).

그러나 등록된 동성혼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써의 감호권(제3장 제2조 2항)이나 양자를 하는 법률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동성혼이라도 동성혼 당사자의 사망, 동성혼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의 동성혼해소의 소 등에 의하여 동성혼 관계는 해소된다.

■ 입법을 위해 생각해 볼 문제
외국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이라기보다는 동성이 평생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오래 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법률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삼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동성결혼에 대하여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의 동반자관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일 것은 명약관화하지만, 최소한 제도도입의 초기단계로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반드시 터부시해야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로문(김선미 의원실 정책보좌관)

http://www.ytongs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