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전통적인 관계 방식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이 무효화되는 법률(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합법적 사채시장이 전보다 확장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즉 "조건없이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이상한 대출관행이
대중화, 일상화 되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사채업자들이 수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성매매를 통한 소득능력' 뿐이라는 점이다.
"왜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가 아니라
"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로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이룸 기획포럼-새로고침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관계, 해체는 불가능한가-
*일시 : 2012. 7. 19(목)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발제 : 표정선(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토론 : 김주희(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토론 : 송태경(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주최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문의 : 02-953-6280/eloom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