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아동인권 침해, ‘위자료 50% 바겐세일 판결’ 논란

판사가,,억을한 사연을 묵살하다니!!!!
무슨 마트도아니고 50%바겐세일이라니 자기자식이면 무기직영을주었을텐
데!!
너무하구만

CTS 아동인권 침해, ‘위자료 50% 바겐세일 판결’ 논란
“아들이 위자료 감액 판결에 큰 충격 받고 울고만 있다”
      2011-01-24 15:20:58 [ 이슬 기자 ]
●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아동 초상 방송하고 모욕적 발언까지 ‘충격’
● 피해자들 3년 동안 사과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결국 법정으로
● 초상권·모욕죄 등 아동 인격권과 명예 다투는 중요 판례 될 것

아동인권을 무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결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
랐다. CTS기독교텔레비전(이하 CTS)과 출연 강사 탁모 씨의 아동인권 침해
방송과 강연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재판부가 아동의 피해를 간과
하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은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탁모 씨
가 특정종교 부설 어린이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린이합창단 동영상
을 무단으로 도용해 CTS에서 강연하면서 촉발됐다.

CTS와 탁 씨에 의해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모욕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 인
권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 이 모 군의 모친 문 모 씨가 지난 19일 수원지방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문 씨는 재판부가 이 군의 정신적 피해
를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뉴스한국 3년간 사과 요구한 아동들에게 “법
대로 하라” 외면…결국 법정으로

지난 2006년 12월경 CTS에 출연한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탁모 씨는 특정
종교 부설 어린이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
단 도용해 강연했다.

이 과정에서 CTS가 모자이크 처리 등 기본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해당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했다. 게다가 강사
로 출연한 탁씨가 피해 어린이들을 지목해 인격을 모욕한 발언까지 그대로
내보냈다.

해당방송은 본방송 외에 2회나 재방송됐다. 이 방송으로 피해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알아본 친인척과 이웃, 친구들에게 비난과 욕설, 심지어 개종강요
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아동 중 이군과 박군의 부모가 탁씨를 상대로 곧바로 형사 고소
를 하여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CTS와 명지대학교를 포함 여
러 교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탁씨에 대
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아동들이 따돌림과 비난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피해
아동과 부모가 CTS에 사과방송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TS 제작진이 사
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공문만 보냈고, 이로써 피
해아동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

결국 피해아동 부모들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CTS
사옥 앞에서 사과방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
은 ‘법대로 하라’는 것뿐이었다고. 피해아동과 부모는 결국 법원에 억울
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이 바로 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인정해놓고 감액…‘모순’

CTS와 탁씨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 가운데 이모(18․ 동영상 출연 당시 7살)
군과 부모는 지난 2009년 12월 성남지원에 양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
각 제기, 작년 10월 성남지원(판사 정석원)은 CTS가 원고에게 300만 원(이
군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와 모욕의 점을 인정했고, 이군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탁씨 또한 같은 재판부로
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3년 동안 이군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제데로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너무 억울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탁씨
에 대한 항소는 기각 처리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CTS가 물어야 할 위
자료는 절반가량 감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TS에 이군에게는 100만원, 부
모에게는 6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선고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문씨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
고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위자료 50% 바겐세일 판결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문씨는 “탁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CTS에 대한
위자료 감액 이유는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위자료는 말 그대로 내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데,
위자료를 절반으로 감액한 것은 재판부가 내 아이가 당한 고통을 실상 눈곱
만큼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며 “방송 때문에 자살하
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하던 아이인데, 이번 판결 소식에 충격을 받고 울고
만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이 위자료 감액 판결에 큰 충격 받고 울고만 있다”
      2011-01-24 15:20:58 [ 이슬 기자 ]
●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아동 초상 방송하고 모욕적 발언까지 ‘충격’
● 피해자들 3년 동안 사과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결국 법정으로
● 초상권·모욕죄 등 아동 인격권과 명예 다투는 중요 판례 될 것

아동인권을 무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결 소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
랐다. CTS기독교텔레비전(이하 CTS)과 출연 강사 탁모 씨의 아동인권 침해
방송과 강연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재판부가 아동의 피해를 간과
하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은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탁모 씨
가 특정종교 부설 어린이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린이합창단 동영상
을 무단으로 도용해 CTS에서 강연하면서 촉발됐다.

CTS와 탁 씨에 의해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모욕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 인
권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 이 모 군의 모친 문 모 씨가 지난 19일 수원지방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문 씨는 재판부가 이 군의 정신적 피해
를 외면했다며 규탄했다.  ⓒ뉴스한국 3년간 사과 요구한 아동들에게 “법
대로 하라” 외면…결국 법정으로

지난 2006년 12월경 CTS에 출연한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탁모 씨는 특정
종교 부설 어린이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
단 도용해 강연했다.

이 과정에서 CTS가 모자이크 처리 등 기본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해당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그대로 방송했다. 게다가 강사
로 출연한 탁씨가 피해 어린이들을 지목해 인격을 모욕한 발언까지 그대로
내보냈다.

해당방송은 본방송 외에 2회나 재방송됐다. 이 방송으로 피해 어린이들은
자신들을 알아본 친인척과 이웃, 친구들에게 비난과 욕설, 심지어 개종강요
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아동 중 이군과 박군의 부모가 탁씨를 상대로 곧바로 형사 고소
를 하여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CTS와 명지대학교를 포함 여
러 교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탁씨에 대
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피해아동들이 따돌림과 비난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피해
아동과 부모가 CTS에 사과방송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TS 제작진이 사
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공문만 보냈고, 이로써 피
해아동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

결국 피해아동 부모들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CTS
사옥 앞에서 사과방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
은 ‘법대로 하라’는 것뿐이었다고. 피해아동과 부모는 결국 법원에 억울
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이 바로 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인정해놓고 감액…‘모순’

CTS와 탁씨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 가운데 이모(18․ 동영상 출연 당시 7살)
군과 부모는 지난 2009년 12월 성남지원에 양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
각 제기, 작년 10월 성남지원(판사 정석원)은 CTS가 원고에게 300만 원(이
군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와 모욕의 점을 인정했고, 이군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탁씨 또한 같은 재판부로
부터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3년 동안 이군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제데로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너무 억울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4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탁씨
에 대한 항소는 기각 처리해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CTS가 물어야 할 위
자료는 절반가량 감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TS에 이군에게는 100만원, 부
모에게는 6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선고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문씨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
고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위자료 50% 바겐세일 판결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문씨는 “탁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CTS에 대한
위자료 감액 이유는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위자료는 말 그대로 내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데,
위자료를 절반으로 감액한 것은 재판부가 내 아이가 당한 고통을 실상 눈곱
만큼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며 “방송 때문에 자살하
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하던 아이인데, 이번 판결 소식에 충격을 받고 울고
만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대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