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법무부 공고 제2007-106)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차별금지법의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 4년간에 걸쳐 만들어졌고, 법무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 공지를 보면 법무부는 이 법의 필요성과 의미를 분명 잘 알고 있었다. 제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는 매우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며, 법무부 스스로가 제안한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하겠다던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히려 사회 기득권과 관료적 행정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전시용 법을 만들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에 준수하여 200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명백히 20개의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주적 논의절차를 무시한 채 무려 7개 조항이나 애초의 공개 제안과는 상반되게 비공개적으로 삭제하였다. 더욱이,삭제된 7개 조항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이란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삭제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차별,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양심적 복무거부, 군대의 폭력,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내의 폭력, 이민자의 지위, 양심수 등의 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인 반인간적인 일이 있게 되었는가! 소수의 보수 기독교인이 만든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의 반대 때문인가! 여성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기독교 중심의 일부 교수모임들 때문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특정 종교인 세계관보다 더 하찮은 것이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조항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의하면 법무부 인권국의 목적을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 사회에 비준한 결정에 반하고 있으며,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 2조와 제 262조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UNCRC) 조약] 제 2조에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경고에 동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유엔인권회의 (UNCHR) 위원국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다른 53개 국가와 함께,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차별의 금지 권고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로 지지 서명을 하였다.
현 참여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 경로를 통하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협력관실 (인권사회과)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가벼이 여기고, 일부 종교-정치적 이익 집단에 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에 근거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조사, 시정하기는커녕 정부와 국민이 4년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고친 것은 막대한 과오이다.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는 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비민주적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엄중히 문제제기를 한다. 이미 있는 조항을 빼버릴 때는 그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고,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묵인으로서의 조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무부는 다시 명심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만들려고 한 법임을.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차별은 분명 제도적 범죄이며 이를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다시 헌법 이념을 지키고 국제사회와 한 인권보호규약을 지키겠다는 법의 취지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을 외면한 반헌법적 법 제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시민운동단체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 차별금지법의 졸속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07년 11월 2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법무부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법무부 공고 제2007-106)
"[헌법] 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차별금지법의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 4년간에 걸쳐 만들어졌고, 법무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 공지를 보면 법무부는 이 법의 필요성과 의미를 분명 잘 알고 있었다. 제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는 매우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며, 법무부 스스로가 제안한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하겠다던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오히려 사회 기득권과 관료적 행정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전시용 법을 만들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에 준수하여 200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법에 명백히 20개의 차별 금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주적 논의절차를 무시한 채 무려 7개 조항이나 애초의 공개 제안과는 상반되게 비공개적으로 삭제하였다. 더욱이,삭제된 7개 조항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이란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삭제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차별,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양심적 복무거부, 군대의 폭력,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다문화가족내의 폭력, 이민자의 지위, 양심수 등의 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인권적인 반인간적인 일이 있게 되었는가! 소수의 보수 기독교인이 만든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의 반대 때문인가! 여성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기독교 중심의 일부 교수모임들 때문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특정 종교인 세계관보다 더 하찮은 것이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조항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의하면 법무부 인권국의 목적을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한국이 국제 사회에 비준한 결정에 반하고 있으며,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1990년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제 2조와 제 262조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UNCRC) 조약] 제 2조에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경고에 동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유엔인권회의 (UNCHR) 위원국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다른 53개 국가와 함께,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차별의 금지 권고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로 지지 서명을 하였다.
현 참여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 경로를 통하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협력관실 (인권사회과)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가벼이 여기고, 일부 종교-정치적 이익 집단에 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에 근거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조사, 시정하기는커녕 정부와 국민이 4년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고친 것은 막대한 과오이다.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는 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비민주적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엄중히 문제제기를 한다. 이미 있는 조항을 빼버릴 때는 그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고,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묵인으로서의 조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무부는 다시 명심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만들려고 한 법임을.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차별은 분명 제도적 범죄이며 이를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다시 헌법 이념을 지키고 국제사회와 한 인권보호규약을 지키겠다는 법의 취지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을 외면한 반헌법적 법 제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시민운동단체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 차별금지법의 졸속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2007년 11월 2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