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님, 상담소에서 답변 드립니다.

사미님, 상담소에서 답변 드릴게요.

 

사미님께서 19세인 아는 동생 분께서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번호를 남긴 후,


같은 동네의 사람 그 사실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고,

아웃팅을 시킨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같은 학교사람들과

그 분의 지인들에게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요.

 

가해자 미성년자 인 것으로 추정되신다고 하셨고,

위와 같은 아웃팅으로 명예훼손죄과 협박죄 등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네요.

 

우선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대응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고지하여

해당 아웃팅 가해자를 전면 탈퇴 시키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적인 노력들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가해자의 신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거나,

가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써주신 정황상 아무래도 가해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뿐이라면, 커뮤니티 운영자와 협의하여

공지글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고 위축 될 수 있도록

“이미 IP추적을 통해 당신의 거주 위치와 신원을 알고 있다.”

“해당 되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히 범죄이므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인 피해자 분이 원하는 것이

가해자의 사과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인지,

가해자가 피해자분의 정체성을 알린 대상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말에 대해 철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게시글에 ~을 요구한다고 적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아우팅 그 자체가 범죄로 명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으름장은 상대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일종의 전략적 선전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팅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성애혐오범죄인지, 금품요구 등의 조건부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을 수 있지만,

경찰 개입 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우팅을 매개로 한 위와 같은

민형사상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위해를 받으셨다면

이것들을 근거로 진짜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써주신 글에서는

가해자가 오프라인을 통해 아우팅을 행했는지,

온라인을 통해 아우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래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고 싶으시다면 아우팅을 명목으로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사실, 욕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에 속하며

게시된 글이나, 대화 내용, 혹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캡쳐하여 아이디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보다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니

관련 사이트(http://www.netan.go.kr/)를 참고하시여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현재 소문의 주범이 되는 분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단 사건 접수 시 접수 내용을 적고 신고자의 개인 실명 확인등을 하게 됩니다,

(신고대상자의 실명은 알 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정체성이 동시에 노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신고 내용을 단순허위사실유포라고 하실지, 아우팅이라고 하실지를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상담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비방과 욕설 등으로 신고하거나,

"레즈비언이 아닌 사람을 레즈비언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짓을 했다"는 식으로 잡아떼시면

허위사실 유포로 물질적 심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신고하시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이

타인과 대화한 내용 등이 증거로 필요할 수 있으니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캡쳐를 하여 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미님이나, 피해자 당사자 분께서

조금 더 자세한 정황사항을 알려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상세한 상담을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화 상담 업무 시간은

월, 수, 금 1시부터 6시까지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2-718-3542입니다.

 

지정된 요일과 시간 외에는 사무 전화 운영을 위해

전화 상담을 받지 않으니 정해진 시간에 상담전화를 해주세요.

 

또한, 면접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상담게시판 또는 사무전화(02-703-3542)를 통해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 상담소 방문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세요.

상담활동가와 함께 면접상담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상담은 원칙적으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내에서 이루어지나,

상담 요청자가 원할 경우 외부 공간(카페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며

그럼, 상담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소 드림

 

 

 

2011-2023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