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관련 연구/취재/보도 윤리

○ 인터뷰나 취재 요청은 연구/취재/보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철저한 기초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합니다.
○ 인터뷰나 취재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연구 개요나 기사 기획안을 첨부합니다. 그간 관련 주제에 대한 집필, 연구 경험이나 취재 경력이 있을 시 이를 밝혀주면 좋습니다.
○ 성소수자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한 자료들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힙니다. 종이 책자는 물론,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는 짧은 글, 에세이, 성명서, 자료집 등이 넓은 의미의 ‘자료’에 두루 해당합니다.
○ 보도자료/취재요청서를 단순히 받아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재합니다.
○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와 단순 비교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밀착하여 접근합니다.
○ 연구나 취재의 대상이 해당 연구 혹은 취재 과정 및 결과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취재원의 신상은 취재원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대로 보호합니다. 취재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기사화나 신상 공개도 문제이지만 취재원의 동의 없는 모자이크처리, 음성변조 역시 문제입니다.
○ 잠입취재처럼 성소수자를 범죄화하고 선정적으로 다루는 취재방식을 삼갑니다.
○ 인터뷰 대상 혹은 취재원의 이야기를 편의대로 잘라내어 탈맥락화하지 않습니다. 

◇ 참고: 한국기자협회 정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인권보도준칙>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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