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의 동성커플 진정 각하에 대해, 평등한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

[논평국가인권위의 동성커플 진정 각하에 대해평등한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국에서 결혼 한 동성커플이 한국에서 동등한 권리보장을 바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밝혔다각하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따라서 결정의 결과보다는 동성결혼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향후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인권위의 입장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영국출신으로 2015년 영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다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영국에서는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이성부부와 동등하게 혼인에 따른 권리를 누릴 수 있다그럼에도 한국에 와서는 서로간의 관계를 부정당하고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두 사람의 권리가 국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국제적 시대에 맞지 않으며 혼인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와도 모순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설령 동성결혼이 자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이루어진 동성부부의 지위를 인정하는 나라는 많이 있다한국도 이미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 미국군대주둔협정(SOFA)을 부여하여 미군/군속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위 진정인이 지난 해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에 대해법무부 출입관리국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렸다지난해 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동성커플의 차별에 대해 우려하며 사회보장재생산 건강주택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평등과 인권을 증진할 국가로서의 책무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인권위는 각하결정을 내리며 이렇게 이야기하였다인권위의 말처럼 동성결혼의 문제는 결국 차별의 문제이다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혼인의 자유와 권리가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배제되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권리의 침해일 수밖에 없다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지난 17일 공개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다이처럼 사회는 점차 변해가고 있다정부와 국회는 흔히 동성결혼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사회의 변화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들일 것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모순에 외면하지 말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고 또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깊이 고민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2. 28.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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