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중 ‘성적지향’ 등 7개 항목 삭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중 ‘성적지향’ 등 7개 항목 삭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서 결국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 될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에 따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총 20개 항목 중 7개 항목(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포함 총 7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관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취지에 걸 맞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무려 7개 항목을 삭제한 채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관한 기초적․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당연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성적지향이 드러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우리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을 준비해 온 법안 폐기처분하듯 다루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20개 항목 외의 차별범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위험, 포괄적 차별 범주의 설정으로 인해 추상적 법안으로 전락 할 위험 등을 내포하기는 하나, 향후에 제정될 개별 사안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기초법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지향’을 포함 무려 7개 항목을 제외시킨 법무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국내 동성애자 권리 운동 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일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를 망각한 처사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상기하기 바라며, 2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한 삭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상기하고,
7개 항목에 대한 삭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7년 11월 1일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일반
레즈비언권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