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장애여성의 날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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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16 장애여성의날 기획단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http://www.420.or.kr / E-mail : protest420@hanmail.net
416 장애여성의 날 기획단 (담당 : 타리 / 016-302-8925 / ghaut@nate.com)

▪ 수 신 : 사회부․여성․인권 담당 기자
▪ 발 신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16 장애여성의날 기획단
▪ 발신일 : 2005년 4월 15일 (금)
▪ 제 목 : 420 장애인차별철폐주간 내 416 장애여성의 날 행사 보도요청서(총 5매)

보도 요청서

제 3회 장애여성의 날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
일시: 2005년 4월 16일 (토) 오후 4시(2시부터 부스)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
1.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실화하는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내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26일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장애여성의 날’은 올해로 3회째 맞는 행사입니다. 매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함께 장애여성의 이슈를 발언하기 위해서 기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여성공감을 비롯한 장애․사회단체 등이 함께 장애여성의날 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3. 2005년 장애여성의날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는 장애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빈곤, 폭력, 여러 형태의 차별)과 운동사회안에서 장애여성이 자리를 잡고 활동해나가는데 어려운 점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타이틀입니다. 장애여성이 처한 차별은 가려져있고, 사회적으로 발언권은 제대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몸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함께 투쟁해나가고 있다는 주체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4. 2005년 장애여성의날의 목표
1)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여성의 문제와 요구들을 대사회적으로 알려낸다.
특히 전생애적으로 의사결정권, 교육권, 노동권, 생활권 등 모든 문제와 관련이 된 장애여성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알려낸다.
2) 운동사회 내 성별위계에 도전하며, 차이가 인정되고 평등한 소통과 연대가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또한 운동사회 안에서 장애여성의 독자적인 이슈(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차별적인 구조에 저항해갈 수 있는 실천들을 모색한다.
5. 프로그램 안내

무대밖 행사 (오후 2시~4시)
--장애여성 독립에 관련된 선전물 전시
--운동사회내 위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극 진행

무대 행사(오후 4시~5시)

<순서>
여는마당: 충북여장연 풍물패
사회: 성북센터 문애린
여는 발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발언1(목표 1에 대하여): 이경희(IL 협의회)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공연
발언2(목표 2에 대하여): 김상희(장애여성공감)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공연
연대발언1: 양영희(빈곤사회연대)
연대발언2: 조현민(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퍼포먼스
성명서낭독: 김민정(한뇌연)

□ 416 장애여성의 날 기획단
장애여성공감/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서울대장애장애인권연대사업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고대장애인권위원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 첨부
2005년 제3회 장애여성의 날 성명서
“장애여성의 몸으로 차별에 저항한다”

[성명] 장애여성의 몸으로 차별에 저항한다!

몸으로! 쓰는 장애여성 잔혹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2005년 오늘, 우리는 삶을 결정할 권리가 정말 누구에게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장애여성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 주장해야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에,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온 삶, 그 이야기들이 바로 <몸으로! 쓴 장애여성 잔혹사>이다.

장애여성에게 삶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당신은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하고 책임지려하는 사람들을 독립적인 개인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독립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지는 장애여성들, 바로 우리들이다.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도, 여성이기 때문도 아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는 무엇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식, 장애여성의 활동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활동보조제도, 장애여성에게 맞는 교육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의 태도, 장애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책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모조리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현실에서, 장애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장애여성이 살아갈 공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으며,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을 해야 했으며,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적절한 교육도, 장애여성에게 맞는 노동환경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노동에 부적격이기에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장애여성이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 뿐 이라는 사회적 인식 앞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없었다. 장애여성의 독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처럼 전생애적으로 빼앗겨 온 선택권을 되찾고자하는, 장애여성의 스스로의 결정이다.

장애여성은 운동의 주체로, 우리의 문제를 발언하고자 한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운동진영 내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성별 위계와 성폭력은 진보를 추구하는 운동 사회에서도 깊게 뿌리 박혀 있다. 남성 활동가를 중심으로 진보와 권리를 이야기해왔던 운동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에 불편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장애여성이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 앞에서 다시 한번 장애여성의 결정과 선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운동 사회의 성별 위계와 권위적인 구조를 차이를 이제 바꾸어야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갖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장애여성의 주장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할 ‘차이’임을 운동사회는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성별 위계와 권위적인 구조를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온전히 모든 이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소통이 가능한 운동사회 구조의 개혁과 함께, 장애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얼마 전 하월곡동에서 일어난 집창촌 화재 참사는 다시 한번 장애여성 성매매의 비극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장애여성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장애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며 운동의 하위에 두는 행위는 단절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장애여성을 무성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에 가려져 있을 뿐, 너무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며, 성폭력의 대상도 아니다. 장애여성이 겪는 고유한 억압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에 운동 사회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장애여성 잔혹사를 넘어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살아왔으며, 자신의 삶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와 정부는 장애여성을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취급해왔다. 우리의 선택 의지와 결정권을 온전히 하기 위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정당한 권리들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한다.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권리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이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함으로 그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ꡐ국민기초생활보장법ꡑ대상에 장애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라!
- 혈연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개인 단위로 지원을 바꾸어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50%를 장애여성에게 할당하라!
-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여성이 노동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확대와 할당제를 요구한다. 특히 중증장애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초중고 교육 무상 실시, 장애여성에게 맞는 학교 시설 설치, 접근 가능한 구조 변경, 교과과정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 교사들에게 장애여성 인권교육을 실시 등을 통해 장애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과 장기 쉼터, 생활보장 등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지체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과 치유를 정책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형사법 절차에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장애여성 가정폭력 전문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 실태조사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