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급한 사안에 연명에 동참해주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해당 부대에서 피해자에게 10일 휴가연장과 전역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수정본은 귀 단체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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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보고
▶ 일시 :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순 서
1. 경과보고 :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
2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3 성소수자단체 입장 :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활동가
4 인권단체 입장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5 정당인사 발언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덕우 위원장
6 법조인 발언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8 질의 및 응답
약 30명의 기자와 기자회견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 인권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15.4%의 군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동성애자를 비롯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군대에서 동성애자에게 요구하는 인우보증서(사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와 동성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동성애를 질병과 심신장애로 규정한 국방부령 제566호의 신체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계간(동성애 행위)금지 조항은 인권유린 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항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군 형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방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태 회장은 서구의 군대는 동성애자에 대해 강제전역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구의 동성애자들은 이 방법이 오히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일이라며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생각은커녕 동성애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대한 군부대의 대책은 사후처리에 가깝다”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고, 현재 동성애자가 아웃팅을 한 경우 대부분의 군대는 정신병원에 진찰을 의뢰하거나 의가사 전역조치(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전역하게 되는 일)를 내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가사 전역조치도 동성애자로서는 치욕”이라며 군 당국이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적소수자가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다.
앞으로 동인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 시키는 활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인권차별신고센터'등의 향후 대응과 공론화 작업 계획을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 과 보 고
2월 8일 피해자가 동성애자인권연대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2월 9일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정욜 활동가 확인
2월 10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정욜 활동가와 상담, 이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임태훈씨와 상담을 진행
2월 10일 이 사건 상담원 임태훈씨가 피해자 동의 하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제3자 진정서를 제출하며,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였고, 이후 용인정신병원 진범수 진료과장(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
정신과 진단:심한 우울감, 자.타해 사고, 자기비하감, 수면장애, 식욕저하, 불안초조의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으며, 발병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증상의 악화로 자.타해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통해 약물 및 상담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향후 복귀 및 군 생활 불가.
2월 12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 회의에서 향후 대응과 일정을 논의
2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순영, 노회찬, 임종인, 손봉숙 의원실 보좌관들 면담.
2월 13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 인권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 논의
참가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전쟁없는 세상 이용석 책임활동가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 임태훈 인권활동가 / 피해당사자 / 동성애자인권연대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단이 해당부대 조사 진행 중
2월 15일 기자회견 개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수정본은 귀 단체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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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보고
▶ 일시 :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순 서
1. 경과보고 :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
2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3 성소수자단체 입장 :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활동가
4 인권단체 입장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5 정당인사 발언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덕우 위원장
6 법조인 발언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8 질의 및 응답
약 30명의 기자와 기자회견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 인권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15.4%의 군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동성애자를 비롯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군대에서 동성애자에게 요구하는 인우보증서(사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와 동성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동성애를 질병과 심신장애로 규정한 국방부령 제566호의 신체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계간(동성애 행위)금지 조항은 인권유린 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항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군 형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방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태 회장은 서구의 군대는 동성애자에 대해 강제전역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구의 동성애자들은 이 방법이 오히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일이라며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생각은커녕 동성애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대한 군부대의 대책은 사후처리에 가깝다”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고, 현재 동성애자가 아웃팅을 한 경우 대부분의 군대는 정신병원에 진찰을 의뢰하거나 의가사 전역조치(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전역하게 되는 일)를 내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가사 전역조치도 동성애자로서는 치욕”이라며 군 당국이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적소수자가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다.
앞으로 동인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 시키는 활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인권차별신고센터'등의 향후 대응과 공론화 작업 계획을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 과 보 고
2월 8일 피해자가 동성애자인권연대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2월 9일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정욜 활동가 확인
2월 10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정욜 활동가와 상담, 이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임태훈씨와 상담을 진행
2월 10일 이 사건 상담원 임태훈씨가 피해자 동의 하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제3자 진정서를 제출하며,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였고, 이후 용인정신병원 진범수 진료과장(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
정신과 진단:심한 우울감, 자.타해 사고, 자기비하감, 수면장애, 식욕저하, 불안초조의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으며, 발병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증상의 악화로 자.타해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통해 약물 및 상담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향후 복귀 및 군 생활 불가.
2월 12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 회의에서 향후 대응과 일정을 논의
2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순영, 노회찬, 임종인, 손봉숙 의원실 보좌관들 면담.
2월 13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 인권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 논의
참가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전쟁없는 세상 이용석 책임활동가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 임태훈 인권활동가 / 피해당사자 / 동성애자인권연대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단이 해당부대 조사 진행 중
2월 15일 기자회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