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1조를 지켜라]
집회시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불복종 행동
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을 공모합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FTA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로 인해 위협당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이에 우리는 지난 4.19정신을 계승한 미신고집회에 이어, 백척간두에 처해 죽을 고비에 처한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다시한번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불법과 반인권이 판치는 국가폭력에 맞선 불복종 운동은 작금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비책임을 자각하고 바야흐로 집시법 독소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집시법의 반인권성을 사회적으로 알릴 것을 다짐한다.
한편 집시법 독소조항을 위반하기 위한 5가지 행동을 공모하여, 인권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것을 공모한다.
이는 각 단체나 활동가들이 각자 제기하고자 하는 인권이슈를 축소되는 집회시위, 민주주의 권리 찾기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꿩먹고 알먹기,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타삼피의 적극적 행동임을 부연하다.
<우리의 나아갈 바>
[집회시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불복종 행동의 날]
* 5월 30일(수) 하루 종일
* 서울시내 곳곳
<공모기간 및 당선비책 발표>
공모 기간 : 5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2주간
공모비책 당선작 발표 : 5월 23일(수)
공모비책 당선작 발표일 : 5월 30일(수) 서울시내 곳곳에서 하루종일 발표
<당선 비책 및 당선자(단체) 수상 내용>
인권이야말로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민주주의 지키자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집회가좋아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경찰은 너무해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노무현은 더해 상 : 상패와 소정의 상품
<공모 주최 및 접수처>
주최 : 인권단체 연석회의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접수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 031-213-2105 / policewatch@jinbo.net
신청서 : 공모 신청서 양식(hwp)
<공모의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국회 앞 집회를 열 경우
<위반조항>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4항.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청사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 기준은 국회의사당일까, 국회의사당 경비초소가 있는 정문일까, 줄자를 들고 90M 앞에서 집회를 연다.
→ 구호 ‘100M 기준은 집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독소조항이다.’
<공모의 항목>
<위반할 항목>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위 위반항목 외에 위반하고자하는 집시법 항목이 있으면 접수처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로 국가보안법이 있사오나, 이것은 사정상 다음 기회에 공모전을 개최해 불복종할 예정이므로 안타깝더라도 양해를 바라옵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