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에 놀아난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을 거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여러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만들고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시급히 마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지난 2007년 10월 22일까지 받았다. 의견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한국기독교총연맹, 성시화운동본부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겠다”, “‘동성애반대국민본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동성애에 관한 법률적인 모든 도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고 노골적인 반동성애를 드러내며 급기야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0월 29일 확인결과, 법무부는 서둘러 의견수렴 과정을 끝내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경총, 보수기독교계에서 바라마지 않았던 ‘병력,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총 7개 항목을 모두 도려내버렸다. 그 순간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차별 당사자들의 요구는 무참히 짓밟혔다. 법무부안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 권고안보다 훨씬 후퇴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마저도 제외시키는 등 삼류 코메디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가 ‘법’과 ‘정부’에 의해 나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차별위험에 놓인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소수자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보수 기득권의 요구에는 너무 쉽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라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법무부의 궁색한 변명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난도질당한 이 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헌법의 정신과 보편적 인권이 신장되는 취지에 맞게 삭제된 7개 조항을 즉각 복원시켜라. 차별당사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외면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이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쯤으로 치부되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법무부가 확정한 안으로 통과의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진보적인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을 원안으로 다시 되돌릴 때까지 정부와, 보수 기득권들은 거대한 저항의 힘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나.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차별금지법 자체를 무참히 난도질한 법무부는 성소수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소수자 보호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은 위선이다! 성적지향을 포함해 삭제된 7개 항목을 즉각 복원시켜라!
2007년 11월 2일
동성애자인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여러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만들고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시급히 마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지난 2007년 10월 22일까지 받았다. 의견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한국기독교총연맹, 성시화운동본부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여론을 호도하며 “동성애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막겠다”, “‘동성애반대국민본부’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동성애에 관한 법률적인 모든 도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고 노골적인 반동성애를 드러내며 급기야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0월 29일 확인결과, 법무부는 서둘러 의견수렴 과정을 끝내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경총, 보수기독교계에서 바라마지 않았던 ‘병력, 학력,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총 7개 항목을 모두 도려내버렸다. 그 순간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 차별 당사자들의 요구는 무참히 짓밟혔다. 법무부안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 권고안보다 훨씬 후퇴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마저도 제외시키는 등 삼류 코메디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가 ‘법’과 ‘정부’에 의해 나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차별위험에 놓인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소수자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보수 기득권의 요구에는 너무 쉽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라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법무부의 궁색한 변명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난도질당한 이 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헌법의 정신과 보편적 인권이 신장되는 취지에 맞게 삭제된 7개 조항을 즉각 복원시켜라. 차별당사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외면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이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쯤으로 치부되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법무부가 확정한 안으로 통과의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진보적인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원점에서 재논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을 원안으로 다시 되돌릴 때까지 정부와, 보수 기득권들은 거대한 저항의 힘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하나.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차별금지법 자체를 무참히 난도질한 법무부는 성소수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소수자 보호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은 위선이다! 성적지향을 포함해 삭제된 7개 항목을 즉각 복원시켜라!
2007년 11월 2일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