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의 간음' 처벌?
민홍철의원의 반인권적 군형법 92조6 개정안 발의 반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연명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4월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92조의 6(추행)을 제 92조의6(동성간의 간음)으로, 세부 조항을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에서 '군인 또는 준군인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는 실질적인 동성애 처벌조항으로 이미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지만, 민홍철 의원은 개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탄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액션을 제안합니다!
STEP1. 민홍철 의원실에 항의와 발의 반대 의견 전달하기
전화: 02-784-6490~2 팩스: 02-788-0195
이메일: hochmin@hanmail.net
이메일: hochmin@hanmail.net
STEP2. 군형법 개정안 발의 규탄 및 군형법 92조6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통합당사 앞
STEP3. 선언문에 연명하기(단체 및 개인)
군형법 92조6 폐지에 동의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