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욥
저는
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아닙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글씁니다.
얼마 전부터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레즈비언 상담소에서는 어떻게 이 논의에 참석하시는지, 혹은 논의를 함께 해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현재 성폭력(강간)에 대한 형법상 규정이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에 근간한 '성기 삽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 진영에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인지 2월 8일 오전 10시에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레즈비언상담소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오시는 건가 하고요.
2007년도 인권정책을 보니,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에 관한 활동계획이 있으시던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성폭력 형법개정안의 흐름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님 따로 또 개정안을 만들어가시는 건지요?
(총회에 갈껄.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흐~^^;;)
제 생각엔 레즈비언 진영에서 단독으로 개정 흐름을 만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개정안이 나올 때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합류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될 듯 한데..
이에 대해
레즈비언 상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튼 법을 개정하는 건 어찌보면 이슈나 분위기를 타는 거라
이 시기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에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성폭력 형법 개정안 공청회 얘기가 여기 저기서 흘러나와도
레즈비언 상담소는 조용한 것 같길래..
(같이 가봅시다 라는 메일이 오면 얼른 같이 갈텐데..^^)
이거 또 성폭 특별법 제정할 때처럼 레즈비언의 경험은 완전 무시되고
가는건 아닌가 걱정되어 이것 저것 써봅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2월 8일 공청회 정보 올립니다.
==========================================================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초대합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에 힘입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성폭력 특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형법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친고죄폐지, 성폭력의 범위 확장, 强姦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1년 넘게 여성단체와 전문가가 많은 논의 끝에 성폭력관련 형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개정안 공청회 세부내용>
■ 제목 :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 일시 : 2007년 2월 8일(목요일) 10시- 1시
■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강당
■ 주최 : 여성 인권법 연대/ 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
■ 사회 :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 발제 : 성폭력분야 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토론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법무부
이경재 (충북대 법대교수)
장명선 (이대 법여성학 강사)
임종인 (국회의원)
저는
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아닙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글씁니다.
얼마 전부터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레즈비언 상담소에서는 어떻게 이 논의에 참석하시는지, 혹은 논의를 함께 해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현재 성폭력(강간)에 대한 형법상 규정이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에 근간한 '성기 삽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레즈비언 진영에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인지 2월 8일 오전 10시에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레즈비언상담소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오시는 건가 하고요.
2007년도 인권정책을 보니,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에 관한 활동계획이 있으시던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성폭력 형법개정안의 흐름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님 따로 또 개정안을 만들어가시는 건지요?
(총회에 갈껄.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흐~^^;;)
제 생각엔 레즈비언 진영에서 단독으로 개정 흐름을 만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개정안이 나올 때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합류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될 듯 한데..
이에 대해
레즈비언 상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튼 법을 개정하는 건 어찌보면 이슈나 분위기를 타는 거라
이 시기에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에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성폭력 형법 개정안 공청회 얘기가 여기 저기서 흘러나와도
레즈비언 상담소는 조용한 것 같길래..
(같이 가봅시다 라는 메일이 오면 얼른 같이 갈텐데..^^)
이거 또 성폭 특별법 제정할 때처럼 레즈비언의 경험은 완전 무시되고
가는건 아닌가 걱정되어 이것 저것 써봅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2월 8일 공청회 정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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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
초대합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에 힘입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성폭력 특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형법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친고죄폐지, 성폭력의 범위 확장, 强姦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1년 넘게 여성단체와 전문가가 많은 논의 끝에 성폭력관련 형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개정안 공청회 세부내용>
■ 제목 :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 일시 : 2007년 2월 8일(목요일) 10시- 1시
■ 장소 : 국회 헌정 기념관 2층 강당
■ 주최 : 여성 인권법 연대/ 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
■ 사회 :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 발제 : 성폭력분야 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 토론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법무부
이경재 (충북대 법대교수)
장명선 (이대 법여성학 강사)
임종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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