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퀴어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의
‘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5년 6월 28일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2015년 5월 29일 00시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30일 오후 5시경 양측으로부터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며, 그 사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 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며, 그 사유로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 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 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으며, 주요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6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등 그 사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회 행진의 장소가 경합된다’는 것 또한 개최가 예정된 행사의 방해 목적의 행사 및 집회를 근거하여 경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보수기독교세력은 처음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예정했었던 2015년 6월 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신고 개시일 이후에도 혜화경찰서 앞에 상주하며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집회신고를 방해하려 하는 등 퍼레이드 개최 예정 장소의 선점을 위해 지난 한달 간 움직여 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이러한 결정은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원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순번제 줄세우기에 항의하며 8일간의 노숙을 불사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며, 특정 세력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및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통고한 옥외집회금지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에서 8일간 줄서기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인권·문화·여성단체와의 연대를 시작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