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신고하세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상담/신고
징병 신체검사, 훈련소, 자대 등에서
성소수자임이 알려져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차별을 겪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 신체검사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 신체적/언어적 성폭력, 성관계 묘사 강요
- 구타나 폭언 / 집단괴롭힘/따돌림 /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의 차별
- 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 등 외부 통신 규제 / 휴가/외출/외박 제한 / 막사 대기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관심 사병으로 등록 / 비전 캠프 등 군 부적응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 HIV/AIDS 검사를 위한 강제 채혈 / 강제적 병원검진/입원
- 영창 처분 또는 헌병대 및 군검찰 등에 의한 조사 / 자대 재배치 / 인사 상 불이익
-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6) 적용
- 그 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차별을 겪은 경우
신고:
gunivan@hanmail.net
*나이, 입대전역일, 내용을 적어 신고하세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응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70-7592-998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gunivan.net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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