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상 ‘성적지향’ 항목 삭제 방침을 철회하라!
우리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차별금지법 최종안이 차별 범주 중 ‘성적지향’ 및 총 7개의 차별 범주를 누락시킨채 완성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그 제정 취지와 명목에 반하여 오히려 각종 차별 행위들을 방치, 조장,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차별금지법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그간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온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이에 그간 동성애자 운동진영과 각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내용상 보완되고 확장돼야 할 문제점들을 여전히 상당 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을 규제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 내는 주춧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왔다. 법안은 차별 금지 범주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최종안을 만들면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무려 7개의 차별 범주를 누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이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등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갖는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이를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범죄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극적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애자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며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를 동성애자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식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소극적 차별 금지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렇듯 격렬한 혐오 반응과 법무부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을 볼 때, 이후 한국의 동성애자 권리 운동 진영이 보다 적극적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할 경우 이들 세력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 올 지 두렵기만 하다.
인권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집단이나 세력의 이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본적인 배경이자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는 보수 세력에 부화뇌동하며 차별금지법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를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자신들의 결정이 오히려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사실 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의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는 부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제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 이라는 기본 사항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어떤 차별은 금지하고, 또 어떤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차별금지의 범주를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최종안의 내용을 재고하여, 이 법의 기본 목적과 원칙을 간과하고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세력들과 타협하길 거부하고 진정으로 인권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알맹이 빠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무부를 힘 모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현재의 최종안을 철회하고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이번에 삭제된 차별의 범주들을 재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11.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우리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차별금지법 최종안이 차별 범주 중 ‘성적지향’ 및 총 7개의 차별 범주를 누락시킨채 완성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그 제정 취지와 명목에 반하여 오히려 각종 차별 행위들을 방치, 조장,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차별금지법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 행위를 예방하고, 그간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온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이에 그간 동성애자 운동진영과 각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내용상 보완되고 확장돼야 할 문제점들을 여전히 상당 부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을 규제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 내는 주춧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왔다. 법안은 차별 금지 범주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최종안을 만들면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무려 7개의 차별 범주를 누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이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등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입김에 정부가 굴복한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갖는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이를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범죄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극적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애자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며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를 동성애자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식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소극적 차별 금지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렇듯 격렬한 혐오 반응과 법무부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을 볼 때, 이후 한국의 동성애자 권리 운동 진영이 보다 적극적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할 경우 이들 세력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 올 지 두렵기만 하다.
인권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집단이나 세력의 이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본적인 배경이자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는 보수 세력에 부화뇌동하며 차별금지법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지를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자신들의 결정이 오히려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사실 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의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는 부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제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 이라는 기본 사항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어떤 차별은 금지하고, 또 어떤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차별금지의 범주를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최종안의 내용을 재고하여, 이 법의 기본 목적과 원칙을 간과하고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세력들과 타협하길 거부하고 진정으로 인권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알맹이 빠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무부를 힘 모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현재의 최종안을 철회하고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이번에 삭제된 차별의 범주들을 재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11.2. 한국레즈비언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