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고 소문내면 처벌 못하나요?

제가 커밍한 적도 없고 누가 아웃팅한 적도 없는데 그냥 추측으로 전했을때요
어떤 사람이 제 약점 잡으려고 전직장에 뒷조사 후
ㅇㅇ씨한테 들었다며 너 동성애자라며? 후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
전 무슨 소리냐 했고 너무 당황해서 녹음을 못했어요
ㅇㅇ씨한테 전화해서 유도질문한 후 '딱히 동성애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적 있다' 는건 녹음해뒀구요
욕한 당사자랑 다시 한번 통화해서 유도질문한 후 녹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공연성은 없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옮겨질 위험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던데요 

그 사람은 같은 직업이고 제 얼굴,목소리,전직장들,전화번호 다 알고 있구요
한다리 건너면 다 알 정도로 직업군이 좁아 커리어나 추후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