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에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정기후원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매월 ‘인권재단사람’ 명의로 후원금이 인출됩니다. 후원금은 전액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전달되며, ‘인권재단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부금영수증은 2020. 1. 1 ~ 12. 31 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발급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후 1월 중순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형태로 후원자 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등록시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입력된 분들의 경우만 업로드 됩니다.
후원회원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메일(lsangdam@hanmail.net)로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인 명의로 후원하셨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으신 분
일시후원 시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주지 않으셨던 분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메일(lsangdam@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3. 연락처:
  4. 기부일자 및 금액:
  5.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중 택 1)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기부금유형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사람”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40번)입니다.

②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③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