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를 제외한 혐오차별 대응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하라

오늘(28일) 교육부가 준비하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북은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만드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으로 전국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를 참고하여 가이드북을 만들었음에도, 교육청 안내서에 포함된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대응지침을 모두 삭제하였다. 혐오·차별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지워버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있어서 성소수자 내용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혐오·차별 대응 자료에서 성소수자를 지우라는 ‘반대 민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 자체다.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교육부의 차별행정이자, 혐오·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혐오와 괴롭힘을 외면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고,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아우팅을 당하거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가 넘었다. 그럼에도 혐오·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자는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것은 교육부가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초안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가지 사유를 제외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는 지금의 만연한 혐오·차별의 현실을 만들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 무지개행동은 교육부의 차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교육부는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1. 8. 28.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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