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란 누구인가요?
트랜스젠더(transgender)란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 사회적인 성별이 정반대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로는 연예인 하리수씨가 있겠지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거나(FtoM: female to male),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MtoF: male to female)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 되고 싶어 한다거나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성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내면의 성별은 신체적인 성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통해 자신의 본래의 성별에 부합하는 신체를 갖추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트랜스젠더가 다 성확정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확정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섹슈얼이라고 구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신체적인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는 이러 저러한 원인설과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조건이 고정 불변한 것이라거나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트랜스젠더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임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6월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적상 성별 정정의 경우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허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확정수술에 국가적 보험을 적용할 것과 트랜스젠더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