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트랜스젠더인데 성폭력을 당했어요.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트랜스젠더인데 성폭력을 당했어요.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트랜스젠더도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를테면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줄곧 객체의 성별이 문제되지 않아 왔습니다. 2009년에는 대법원이 법적 성별정정을 거치지 않은 mtf트랜스젠더도 여성, 즉,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객체인 ‘부녀’로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강간죄 객체는 여전히 ‘부녀’로 한정된 상황이었지만 트랜스젠더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을 법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판결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강간죄 객체가 비로소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남성인가 여성인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인가 비트랜스젠더인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강간죄의 주체나 객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여전히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만을 강간죄 행위 구성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랜스젠더인 동성 간에 일어난 강간은 강간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강제추행보다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지요. 그리고 트랜스젠더인 동성 간에 일어난 강간의 경우 당사자들의 성기수술 정도에 따라 강간죄 구성 여부가 현실적으로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거나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조사받고 법정에서 싸워 나갈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해당 지역 성폭력 상담소를 소개받거나 저희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연락주세요. 상담 전화: 02-718 – 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