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다
2010년 9월 29일 조선일보 지면 하단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를 게재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측(이하 바성연 등)은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이며 ‘동성애는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학습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AIDS 감염률이 일반인의 730배’라는 주장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성연 등은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의 성적 지향이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온갖 미디어가 ‘이성애를 권하는 사회’에서도 왜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가 학습되지 않는가? 이는 바성연 등의 주장이 얼마나 동성애에 대한 몰이해와 악의적인 비난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동성애는 보편적인 성윤리에 반하여 가정, 사회, 국가를 붕괴시킨다는 등 동성애를 일종의 ‘사회악’이라고 보고 있는 바성연 등은 동성애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생과 존재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발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지난 9월 17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15차 UN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평등법’, 독일은 ‘평등대우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인종, 장애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바성연 등의 주장은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후퇴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바성연 등의 주장이 아무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현재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던 당시에도 동성애자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국)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2010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 동반국과 바성연 등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호도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게시판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의미불명의 글로 도배되고 있는 등, 지금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좌초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국회가 오히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조진형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영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반인권적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장소까지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할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법이 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 당시에 동반국 등의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였다.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의 차별사유를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인 묵인함으로써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차별사유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스스로 그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조장법’ 제정 추진사태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2007년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단지 구색맞추기식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차별사유들을 선별하고 특정한 차별을 조장했던 2007년의 오류를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인권기본법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병력, 학력, 범죄전력, 나이, 출신국가, 가족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차별까지를 모두 규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우리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행위를 용인하는 것보다 훨씬 공익에 합당한 일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영진, 조진형 국회의원과 바성연 등은 동성애혐오조장 즉각 중단하라!
둘째, 법무부와 국회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0년 10월 29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多씨’, 다함께,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반차별공동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평화나눔공동체여성인권, 김준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완전변태,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