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및 차별저지 2차 번개에 참여해주세요. 차별금지법 항목 중 ‘성적지향’ 항목이 제외되었답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대응을 위한 모임이 오는 11월 5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상담소2007년 11월 4일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