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등으로 한껏 더 나아가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후 14년만에 평등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이미 6월 29일 10인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회가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권고 이후 14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가 평등과 인권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었다. 2007년 발의 무산 이후 혐오 선동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차별금지법의 가치를 훼손했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들의 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에서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73.6%가 성소수자도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다라고 답한 사실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쟁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가인권위가 의견표명과 함께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평등법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해 21개 사유를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악의적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는 모두 차별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며 사회 전반의 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다. 국회가 위 시안을 바탕으로 즉시 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 움직임이 활발히 나오는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공격받았던 성소수자들이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치고 정치적 주체로서 드러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변화의 열망을 이어받아 21대 국회에서 모두의 평등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 06. 3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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