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경향신문이 한겨레에 이어 지난 6월 18일자 신문 15면에 “차별금지법 제정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이라는 한국교회언론회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성소수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신문지면에 실렸다. 경향신문은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퍼뜨리려는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들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선전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한국교회언론회 광고 게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경향신문에서마저 동성애를 비정상취급하고 차별해도 괜찮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향신문은 그간 성소수자의 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기사와 칼럼 등을 게재해왔음에도 성소수자를 차별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해버렸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조장 발언이 ‘광고’의 형태라면 괜찮다는 것인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특정한 개인을 낙인찍고 평등할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을 신문에 실어도 된다는 것인가? 경향신문은 이 광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들과 그 가족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이 더 이상 지면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라.
성소수자 혐오는 ‘광고’라고 해서 허용될 수는 없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는 ‘성별/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광고 불가’가 명시되어있다. 이것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조장을 광고의 형식으로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면,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죄악시하고, 차별하고, 교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선동 또한 당연히 광고 불가 사유가 되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이제부터라도 광고 선정 기준에 대해 재검토하고, 동성애 혐오적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광고국 담당자들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특히 광고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관한 광고국 담당자들은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 “동성애가 질병인지 아닌지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발언들이 언제 다시 지면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경향신문은 광고국 담당자들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2013년 6월 28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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