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우자가 아닌데도 동성 파트너 앞으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본인에게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법적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이지요. 하기에 현재는 동성 파트너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사설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 지정제를 활용하여 동성 파트너가 보험의 수익자가 되도록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하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인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민법상 자동 상속 범위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나 혈연가족에 국한되기에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아닌 동성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성 파트너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싶다면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파트너를 수익자로 지정해놓으시기를 권합니다. 파트너와 이별하게 되거나 다른 까닭에 수익자를 바꾸고자 할 경우 수익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