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동성혼 불인정이 차별이다. 국가인권위는 마땅한 권고를 내려라

13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소수자 1,056명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에 ‘동성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참여한 성소수자 1,056명의 삶은 다양했으나 한 가지는 공통되었다. 친밀과 돌봄에 기초해 함께 부부로서 생활함에도 법과 제도의 부재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을 통해 드러난 의료, 직장, 주거, 상속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험들은, 성소수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은 안 되나 동성혼은 이르다”는 궤변만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동성혼이 되지 못하는 것이 성소수자 차별이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등한 혼인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인권의 원칙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도 혼인에 있어 배제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9.11.14.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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