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지지하며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
지난 6월2일, 충남도의회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어서 6월8일 우여곡절이 많은 공청회도 진행하였다. 7년 만에 광역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간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언 등은 있었으나 실제 발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도내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을 비롯하여 충남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년 현재 드디어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시민들과 의원들의 협력으로 준비되고 발의된 결과, 조례의 내용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이 명시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 더해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차별적 언동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길 바란다.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도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해 긍정한 바 있는만큼, 이번 조례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평등하게 관계맺을 권리들을 보장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진전된 내용이기를 바란다.
경기,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5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장될 지 전국의 인권시민사회가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조례가 수모를 겪고 있는 시대에 굳세게 차별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충남의 움직임에 깊은 지지와 연대를 전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논평을 쓰고 기다리고 있겠다.
2020. 06. 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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