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혐오에 동조한 연세대학교를 규탄한다
–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선택 교양 전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지난 9월 19일 연세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를 선택 교양 과목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8월 6일 학부 신입생들이 해당 강의를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지 약 한달 만에 이루어진 공지였다.
필수과목 지정 취소의 내막에는 난민,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자리잡고 있었다. 당초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는 총 15명의 교수가 역사, 사회정의, 젠더,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의 주제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강의 내용 중 특히 ‘젠더’, ‘난민’ 부분을 문제 삼는 보수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이들은 “무분별한 인권교육이 연세대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대학당국에 민원을 넣었다.
“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옹호를 조장한다”, “특정 소수만 보장하는 왜곡된 인권의식을 심어준다”는 이들의 주장은 인권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명백한 혐오발언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들이었다. 처음에는 대학당국 역시 분명한 목소리를 내었다. 연세대는 8월 15일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일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강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낸지 채 한 달 만에 연세대는 연세정신과 인권’를 신입생 필수가 아닌 선택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겠다는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혐오에 굴복하여 대학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취를 외면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국가나 다른 사인들에 의해 침해받지 않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결코 대학이 자기 멋대로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혐오에 동조하는데 그 자율성을 남용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연세대가 이번 혐오선동에 동조하여 내린 결정은 반헌법, 반인권적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연세대학교의 ‘연세정신과 인권’ 강의 필수과목 지정취소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학당국이 즉시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모독받고 인권을 침해당한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9. 09. 2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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