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등록된 인권교육 관련 전문강사 명단에
그간 성소수자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소수자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소수자 권리 단체 활동가들의 명단을
전문 인권교육 강사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국가인권위에 등록된 인권교육 전문강사 명단을 참고하는 것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요청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직접적인 범죄사건 수사관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작지만 체계적인 상담소의 노력, 그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