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확산의 주범은 HIV/AIDS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FTA이다!
에이즈가 발견된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에이즈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은 HIV/AIDS감염인이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빈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임을 선포한다.
최초로 에이즈가 미국에서 발견되었을 때 레이건 정부는 순결과 가족주의를 옹호하기위해 동성애자와 HIV/AIDS감염인을 공격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하여’ 결국에는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에이즈 발병원인을 규정했다. 더군다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자신이 원하는 보수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이즈구제를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의 자금을 복제의약품사용금지와 금욕 등을 옹호하는 국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에이즈는 단지 질병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들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여성, 성노동자, 흑인,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HIV/AIDS감염인은 예외 없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당하고 건강권을 비롯한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의 에이즈예방법 또한 HIV감염의 확산원인을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파악하고, 감염인을 감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게 하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감염인을 실명관리하고 감시하는 신고.보고 조항, 외국인과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검진조항이 대표적이다. 감염률이 높은 환경에 처한 이들-이주노동자, 마약사용자, 성노동자, 동성애자, 흑인,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비감염인을 보호하려는 에이즈예방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기위해 에이즈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HIV/AIDS감염인과 시민사회단체는 현 에이즈예방법이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HIV/AIDS감염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가 에이즈예방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알아야한다.
또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 민중의 건강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확산시킬 협상을 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한미FTA의약품협상은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며 손해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게다가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그 손해를 줄여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시민 장관은 환자의 건강권을 제약자본에게 내어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폐해는 미국과 한국의 민중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자본의 목적은 FTA를 통해 미국식 법과 제도 혹은 그 이상을 각국에 관철시킴으로써 결국은 초국적제약자본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계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초국적제약회사가 전 세계에서 ‘의약품 독점연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칠레, 싱가폴, 호주, 중앙아메리카, 페루 등과의 FTA협정에는 모두 값싼 복제의약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는 양국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과 비싼 약값 때문에 HIV/AIDS감염인이 하루에 8000명씩 ? 陋?있다. 에이즈환자에게 FTA는 생명포기각서와 같다.
유시민 장관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잘해도 손해가 나는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고, 전 세계 에이즈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FTA 도미노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공공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라!!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의약품협상을 중단하라!!
2006년 12월 1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한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HIV/AIDS감염인협회 ‘KAPF’,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 공동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 慣퓻諍옐泳鞋?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奐뭔勞횰ㅃ逾올뗬璨Т?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행동하는 의사회, 문화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보건의료학생모임 ‘숨’,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김종수, 김형석, 최용준, 정혜주.
Positive Malaysian Treatment Access & Advocacy Group (말레이시아)
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태국)
AIDS ACCESS Foundation(태국)
Associacao Brasileira Interdisciplinar de AIDS(브라질)
Health GAP(미국)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