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짧은 세 문장으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대리인단, 그리고 항소심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 대법정을 가득 메운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만 2년의 긴 싸움 끝에 받아 낸 승리 앞에 축하하고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사법부가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싸움을 해 온 김용민·소성욱 부부에게 마음 깊이 축하를 전한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인 소성욱과 같은 “동성결합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례를 바탕으로 동성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작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동성부부와 사실혼 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가족 권리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재판부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원의 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 당장 이러한 지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동성 배우자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쌍의 동성부부만의 권리,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라는 혼인·가족과 관련된 하나의 권리를 넘어, 혼인 평등을 향한 여정에 징검다리를 놓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 많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꾸린 관계를 공적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이 꾸린 삶의 실질이 이성 부부와 다르지 않음에도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제도에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성 부부에게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선언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동성부부와 성소수자 가족이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한발짝 앞당긴 오늘의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모든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랑이 이겼다!”
우리는 오늘 판결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친 이 문장을 함께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여정에는 상처와 좌절의 순간도 있겠지만, 사랑은 오늘 이겼고, 우리는 이기는 길을 걷는 중이며, 결국 사랑은 혐오와 배제를 차별과 불평등을 완전히 이길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