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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5차 개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개정 시기마다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는 있지만, HIV/AIDS라는 전염병은 ‘감시’하고 ‘통제’를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다는 근본과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가동시키며 개정의 내용을 마련하였고, 이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법제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에이즈예방법은 HIV/AIDS와 감염인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5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질병의 당사자인 감염인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으며,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개정에서 ▵반인권적 용어 정비,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사회 불평등으로부터 보호 강화,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본질적인 체계와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겉모습만 바뀐 개정안입니다.
※ 에이즈예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공동성명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