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m인데 여대를 나왔다면 성별정정을 했다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ftm 인데 여대를 나왔다면 성별정정을 했다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여대에 입학한 이후 법적 성별을 정정하였다면 취업 시 이력사항에 대학 명을 기재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한 인사담당자에게는 성별정정 여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남녀공학 대학으로 편입 하거나 이력사항에 고등학교 학력까지만 기재하는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병적 증명서 상에 제2국민역 편입 사유로 ‘성전환’ 혹은 ‘성전환자’가 표기되므로 채용과정에서 성별정정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흡한 수준이나마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실제로 고용 차별, 승진 차별, 해고 등을 당했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과 함께 싸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담당자가 구성원의 성별정정 여부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회사생활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를 공론화하며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