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d 님, 답변을 드립니다.

 

grid 님, 상담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달에 사연을 남기셨는데 유월도 벌써 중순이네요.

답변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연애가 끝난 뒤 전 애인이 줄곧 스토킹을 하는 탓에

일상 생활이나 새로운 관계 맺기에 

몹시 방해를 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물리적으로도 불편한 시간일 터인데

어떻게 버텨 내고 계시는지 마음이 쓰이고 걱정됩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신 뒤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스토킹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두 분 사이에 부딪침은 없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받을 친구들은 있는지

성정체성이 알려진 뒤로 회사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하나하나 염려스럽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전 애인이 grid 님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grid 님 생활에 개입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끊어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견디다 못해 경찰을 부르셔야 했던 상황까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만

남기신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알기 어려워서

여쭤보아요.

 

전 애인에게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찾아오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며

어떤 식으로도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셨는가요.

 

그 사람이 쫓아다니는 걸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였어도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단호한 말은

미처 못하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상황에 부담을 느끼다보면 말예요.

 

하지만 만일 아직까지 그와 같은 명백한 의사표시를

채 하시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이거나

전화/메일 등으로 연락해 왔을 때

이것은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명명백백하게 말해 주세요.

 

다음 내용들을 담아

침착하게 냉정하게 엄하게

말해 주세요.

 

우리는 완전히 헤어진 사이이다.

나의 마음 속에는 당신에 대한 어떠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

다시 연인이 될 일도, 친구로 지낼 일도 없다.

전혀 여지가 없다.

당신이 어떻게 해도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

직장 동료, 친구, 가족 포함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라.

따라다니고 지켜보기를 또 다시 하면 매번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계속 그러면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상대방이 grid 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뒤늦게나마 완전히 물러나 준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셔요.

 

상대방의 스토킹을 감지하는 경우마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따라오거나 지켜봤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두시고요.

 

상대가 만일 전화, 문자,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낸다면

그 모든 게 중요한 증거가 될 터인

증거가 없다는 grid 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전 애인의 스토킹이 그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grid 님이 작성해 둔 일지와

지속적인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grid 님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 표시를 뚜렷이 한 상태여야,

그리고 반복성과 상습성이 보일수록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두 해 전 발효되기 시작한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grid 님의 전 애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괴롭힘인데 

고작 “경범죄”로밖에 처벌을 못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한계가 분명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바로가기: http://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서울경찰 블로그 중 관련 게시물

“경미한 스토킹도 이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martsmpa.tistory.com/968

 

그리고 상대방이

여기저기 출몰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매체를 이용해 연락을 취해 온다면

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이메일을 없애지 말고

들어오는 메세지들을 모두 저장해 두세요.

 

상대가 알고 있는

기존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없애기 보다

그대로 두시는 편이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 생활과 업무용으로는 

새로운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더 만들어 사용하시고

상대가 메세지를 쏟아 붓는 번호/주소는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내버려두었다가

가끔 확인해서 제대로 내용물을 저장해 두는 식으로만

쓰세요.

 

스토킹의 정도가 심해져서

협박, 폭언, 폭행, 성폭력, 온라인 상의 지속적 인신공격 등이 추가되면

형법을 비롯한 기타 관련법들로도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실 때에는

grid 님과 상대방이 어떤 사이였고

상대방의 스토킹이 일어나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집착하는 전 애인) 말씀하셔야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하는 담당자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감을 잡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나 자신이 동성교제를 했고 

스토커가 바로 전 애인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밝히기가

여러모로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칫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과연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될 터이고요.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됩니다.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수사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신고자의 성정체성을 알려서도 안됩니다.

 

다음 관련 규칙을 살펴 보시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바로가기: http://www.law.go.kr/행정규칙/(경찰청)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특히 다음 두 항목을 보셔요.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71조2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3절 사회적 약자 보호

제76조 (성적소수자 수사) 

 

만일 담당 경찰관이 grid 님의 신고 접수를 소홀히 다룬다거나

grid 님이 여성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매개로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찾아가신 경찰서에 있는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민원을 넣고 상담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실

관련 정보 바로가기: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86

 

거의 벽장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grid 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이반 친구나 지인이 있나요?

오직 혼자 감당해 나가시기에는 벅찰 것 같아 걱정됩니다.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언제라도 다시 이곳 게시판을 찾아 고민을 남겨 주세요.

 

바로 상담을 받고 싶으실 경우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전화 상담 

시간: 주4일 (화-금) 오전 10시-오후 4시

번호: (02) 718-3542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멈춰서

grid 님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아야 할 터인데요.

아무쪼록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여기서 멈춰주면 참 좋겠습니다.

 

상담활동가들이 grid 님 상황 마음 쓰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나

주저말고 연락을 주셔요.

 

20150613H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