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래님.
동성간 성폭행 법안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우리 나라 형법은 동성간 강간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생식기관 삽입 여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큰 한계입니다.

다만 동성 간에는 '강제추행의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되어있어 강간 처벌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동성 간 성폭행을 인정하는 곳이 있는지,
그런 법안이 있는지 문의해오셨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동성 간 강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이나 항문을 통한 성폭행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도 성폭행(sexual assault) 개념을
확장시켜 동성 간 성폭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도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상담소로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할 분들을 섭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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