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려요.

Treasuref님, 상담소에서 답변을 드려요.
파트너 분과 2년간 함께 살아 오셨군요.
생활을 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사업도 공동으로 꾸려오고 계시고요.
두 분이 공유하는 감정에서나, 생활의 형태에서나
실질적인 혼인과 다를 바 없이 살림을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두 분의 관계와 생활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여지가 영 없다는 점에
상담원도 새삼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 되네요.

더불어 일구어가는 삶인만큼
경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되어요.
재산을 반반 나누어 관리하고 계시면서
싫은 느낌을 받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이 되고요.
마음으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누리고 계신 모든 것들을
공동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시겠으나
그것이 일정한 제도로 보장되고 격려받지 못하니
그러한 갑갑함이 관계 자체를 주위에 쉽사리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겹쳐져
두 분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두 분이 서로 격려하며 꿋꿋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일단 포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면,
두 분이 공유하고 계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랍니다.

시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혼인하지 않은 법적 타인간에도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전세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월세 임대차계약 시에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도 공동 명의로 할 수 있고요.

공동명의 통장 개설은 두 분이
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그간 해 오신 재테크가 있으실 터이니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통장들을 개설하여
같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칠 때는
계약시 중개인과 집주인 입회하에 공동명의로 계약함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쓰시면 되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중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갈 때
공동명의로 계약한 두 분이 각각 애초 계약시 정한 비율대로 집주인에게 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처음부터 잘 처리해 두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다툼(집주인과 두 분의 다툼, 혹은 두 분 간의 다툼)에서 생길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요.

주택 소유 공동 명의의 경우는
'등기'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 (동네의 작은 복덕방보다는
전국 체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 있는 큰 부동산이 나을 듯 합니다) 를 찾으시거나
법원 등기소 등을 찾으셔서 문의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커플이라는 것을 실무자들에게 굳이 드러내지 않고
각별한 언니-동생 사이라거나, 서로 도와주며 사는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만 드러내도
공동명의 건을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데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예상이 되어요.

참고하실 수 있게 아래 웹 주소들을 일단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index.html

부동산 정보
http://land.naver.com/
(가장 큰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페이지인데,
꼭 이 곳이 아니더라도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어 '부동산'을 넣어 검색해 보시면
관련 웹페이지들이 많이 뜹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클럽에 가입하셔서
그 곳 가입자들과 질문과 답을 주고 받으시면서
방법과 절차를 배워 나가시는 것이랍니다.
역시 '네이버'(www.naver.com)나 '다음'(www.daum.net)과 같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동명의, 재산공동명의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카페 중
가입자 수가 많은 쪽 카페 중심으로 둘러보시고
정보 공유가 활발히 되고 있는 곳에 가입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보험은 상속인 지정을 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들고 계신 보험이나 앞으로 들게 되실 보험에 대해서
각 보험마다 따로 알아 보시는 게 좋고,
두 분 중 한 분에게 사고가 생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그럴 경우의 '상속'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속사항을 적은 유언장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서류로 만들어 두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두 분이 정보를 찾아 보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갑갑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상담소를 찾아 주세요.
저희가 미처 마련해 두지 못했거나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정보가 있다고 해도
잘 알아 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Treasuref님과 파트너분의 생활과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상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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