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님 잘 오셨습니다. 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연애를 해오던 애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안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더욱 힘들어 하고 계시는 군요.
지금 님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원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 속에서 막막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냉정하게 가다듬으시고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애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돈을 빼돌려 님께서 곤란하고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꿋꿋이 헤쳐 오신 배신감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
님께서 입은 손해, 상대방이 받은 이익이
구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고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교제중에 얼마의
채무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용대금 중 상대방이 사용한
사용대금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충안으로
각서를 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대금사용내역서, 각서 등을 첨부해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면
일부분이나마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님께서 실제로 소송을 건다면
저희 상담소는 민사 소송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상담소의 사건 지원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분들이 고소하고 조사받는 과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님이
이반이라는 까닭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낸다던가
수사 상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는 일을
돕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므로 배신감님
우선은 상대쪽에게
저희가 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일단
강경하게 나가 보시면서
사건의 추이를 지켜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강경하게 나가 본 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새로이 대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소송'을 걸 생각이라기보다
돈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으로 '소송'을 들먹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니
그것이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님 쪽에서 강하게 들고 나가면
상대쪽의 태도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그렇게 되기를 한 번 바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때는 마음을 주고 아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괴로운 일을 겪고 계시는 배신감님께
용기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과를 보면서
상담소의 도움이 필요하면
꼭 다시 상담 요청 남겨 주셔요.
마음이 급할 때는 전화 상담을 청해 주셔도 좋아요.
02) 718 - 3542
배신감님을 응원하며
상담원이 여기 있을 터이니
힘 내셔서 이 상황을 이겨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상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