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에서 답변 드립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고 써주셨네요.
글이 간략해서 상담원이 이해해 본 바를 써보자면
이성애 관계에서의 간통죄와 같은 명목으로 소송을 걸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다면 이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여쭤봐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소송을 취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띵띵님이 보셨다는 그 뉴스가 어디에서 보도된 사실인지 상담원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사실혼 관계는, 여-여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법체계 내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이나 간통,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에 관련된 법들이 모두 이성애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성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동성 관계는 이성 관계보다 증명이 훨씬 어렵습니다.
법적인 이성간의 혼인관계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나 교제 관계의 경우에도
이성간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며 실제로 동성간의 관계는
남남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간통은 이성 관계에서도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정황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띵띵님께서 먼저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다면
같은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띵띵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상담원은 알고 있어요
바람을 피우다, 내게는 아무 말 없이 잠적해 버린 애인이 야속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도 드실 거에요.
법적인 소송을 걸어, 한마디 설명 없는 통보식 이별에 혼쭐을 내 주고 싶으셨겠지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조취가 불가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띵띵님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계가 생성되고 단절되는 것, 이는 그 관계에 포함되는 당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비록 그 관계가 어느 한쪽에 의해 시작되고,
어느 한쪽에 의해 끝나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의 모든 책임이. 먼저 제안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관계가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지요.
헤어지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설명 없이, 연락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구요. 이런 점에서 애인분이 잘못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 띵띵님이 약간의 영향을 미치신 점도 있으실 거에요. 상담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띵띵님이 느끼시기에 다소 차갑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두 분이 보낸 오랜 시간의 끝을 싸움의 형태로 마무리 짓게 된다면
띵띵님과 애인님이 행복했던 그 시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아쉽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상대방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 한 점은 없었는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누가 더 잘 못했고, 잘 했는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지금 일어난 헤어짐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관계가 끊어지고
이별을 받아들인 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을, 아름다웠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고
다음의 관계를 순탄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작업을 잘 마치셔야 해요.
오늘의 상담 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하신 도움은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띵띵님이 마무리 작업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상담소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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