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답변을 드립니다.

...님, 상담소입니다.
 
긴급한 상황일텐데
담당 상담원의 사정으로 인해 답변을 이렇게나 늦게 드려요.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교제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인 방식으로 계속 만나길 요구받고 있고, 
아웃팅하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험악하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간 말 뿐 아니라 실제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헤어짐을 결심했는지, 혹은
그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과 아웃팅 협박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르는 책임은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님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냉정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님께서 몇 가지 단계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아웃팅 협박을 하는 상대와 모든 연락을 끊어서
상대방의 언행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계속 연락하며 좋게좋게 대화로 해결하려 하면
상대방은 관계가 다시 호전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그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1차적인 경고를 한 후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전화를 받지도, 문자를 읽지도 않아야 합니다. 
 
협박성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다시 만나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문자를 읽으면 이번이 마지막이겠지..하는 마음에 
또 만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잦은 연락때문에 문자나 전화 수신 내역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분간이라도 
기존 전화기를 꺼둔채(번호를 바꾸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새 번호를 하나 만들어서 가까운 지인들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는 사람에게는 공유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홧김에라도 아웃팅을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염려가 있으실텐데
아웃팅 협박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와 무시에,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체념하고 물러나곤 합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등의 일에는 
이들에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협박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사귀고 싶은 사람이랑 더욱 멀어지는 것 뿐
별다른 소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상대방의 행동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도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후에,
일체의 연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는 
 
- 다시 나에게 연락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 한번 더 나를 괴롭힌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 하겠다. 
-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인권단체에 사건 접수까지 했다.
- 그동안의 협박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놓았는데 이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하다.

이런 방식으로 차분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명을 하셨다면
'한번만 만나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는 회유에도
절대로 응하셔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이니까..하며 들어주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상대가 아우팅 협박을 지속한다면,
가족들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존재만 노출시켜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상황이 일단락될 때 까지만이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지고 있을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편승해도 괜찮습니다.  
 "얼마전에 알게되서 친해진 사람이 있는데, 알고보니 동성애자인 것 같다. 
나한테 사귀자면서 괴롭히고 험악한 표현을 한다, 너무 힘들다. 불안하다" 
등의 언급을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나 친한 친구들은 나의 말을 믿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두면 
혹시라도 상대방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소문을 내려고 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나자고 종용하고 전화로 폭언을 하는 정도라면
경고와 무시가 일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실제 님의 집주소를 알아서
찾아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분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거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와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운다면 
경찰에 "집근처에 소란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고 출동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상대방이나 경찰을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웃팅 또는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법적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일, 전화 통화 내용 등의 증거는 꼭 수집해두시면 좋습니다.
 
문자의 경우 사진으로도 촬영해 두시고,
메일의 경우 발신자와 발신날짜가 보일 수 있게
캡쳐 화면으로 따로 저장하시고,
녹음한 통화내용이 있다면 MP3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님,
이렇게 몇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무엇보다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응해주며
그 사람 마음이 정리되길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헤쳐나가는 길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식적이지 않고, 난폭하고
감정조절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가능한 한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가족, 친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줄입니다.
상황이 잘 해결되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2012-Y-05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