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
상담소 교육사업팀입니다. 무덥습니다.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그렇게 컨디션을 챙기시길 바라요.
얼마 전 메일로 보내드린
8/1 “아주 특별한 하루”(아특하) 다과회 공지와
가족구성권 설문 정리한 내용은
다들 살펴 보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아특하”를 맞아
미리 토요일 다과회의 이야기 나눔 내용을
살짝 공개합니다.
[ 8월의 아특하 ]
일시: 2009년 8월 1일 토요일 저녁 여섯 시
장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무실
진행
1) 오프닝-한국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논의의 현황(원영 님_상담소 활동가)
2) 본 이야기 나눔-영국의 “시민동반자법”(The Civil Partnership Act)을 통해 본 ‘가족됨’의 경계(파랑 님_초대 손님)
3) 묻고 답하고 수다떨고
*준비물: 나눠 먹을 만한 아주 소박한 먹거리
문의
전화 02-703-3542
메일 lsangdam@hanmail.net, lsangdam@lsangdam.org
[ 이야기 나눔 개요 ]
영국의 “시민동반자법”(The Civil Partnership Act)을 통해 본 ‘가족됨’의 경계
–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 파랑 님
동성커플에게 ‘시민연합’(Civil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시민동반자법”이 영국에서 2004년 11월에 통과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동반자로 결합한 동성애 가족은 결혼한 이성애자 가족과 유산, 세금, 연금, 친권 등에 있어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지요. 실제로, 429페이지 분량의 “시민동반자법”은 이성애 결혼법의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이 “시민동반자법”이 소위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전통적 이성애 가족 형태로부터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를, 법적으로는 최초로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나눔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해 봐도 좋겠지요. 가령, “왜 동성결혼법이 아닌 시민동반자법인가?”와 같은 점 말입니다. 이 질문은 2002년 “시민동반자법” 논의가 처음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뒤 법이 통과되기까지 줄곧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질문들을 동반하며 말이지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향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질문을 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문제 삼고자 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들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 나눔에서는 “시민동반자법”이 영국 사회에서 한창 논의되던 시기(2002-2005)로 돌아가 이 법에 대한 일련의 국회 논의들 및 그에 대한 영국 레즈비언들의 목소리들을 통해 위와 같은 여러 물음에 함축된 복잡한 고민거리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법이 세우거나 혹은 허무는 ‘가족됨’의 경계 역시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