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을학교 법률특강 여성퀴어, 교제폭력 마주하기 2강 후기 – 채원, 소연

지난 11월 23일과 30일,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여성퀴어, 교제폭력 마주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 2강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에 대한 채원과 소연의 후기를 전합니다.

❄️채원

안녕하세요, 사무국 채원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님을 모시고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안전한 울타리의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과 사무국의 다짐을 담아 리뷰를 공유합니다.


1. 데이트 폭력 경험 조사: 나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기
강연에 앞서 체크 리스트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경기도 데이트폭력실태에 관한 연구(2018)를 배경으로 강연자 오매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조사의 핵심은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가해 경험(당한 적/해본 적) 모두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회원분들도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상대방이 내 휴대폰, 이메일, SNS등을 점검했다
2) 옷차림을 간섭하거나 제한했다
3) 동아리나 모임활동을 못하게 했다
4) 통화가 될 떄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5)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
6)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7) 나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8) 다른 상대를 만나는지 의심했다
9)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10)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11)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12)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 적이 있다
13)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14)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 놓으라고 했다
15) 상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16) 나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다
17) 협박이나 강요로 돈, 귀중품을 가져갔다
18)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이 있다
19) 나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
20)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삐거나 멍이 들거나 살짝 상처가 났다
21)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있다
22)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23) 칼(가위) 등의 흉기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24)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25)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26)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섹스를 강요한 적이 있다
27) 섹스를 하기 위해 완력이나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28) 상대가 나에게 강제로 삽입행위를 하려다가 삽입 직전에 그만둔 적이 있다
29) 내가 원하지 않는 섹스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출처 _ 경기도 데이트폭력실태에 관한 연구(2018)


2. 안전한 논쟁과 설득이 가능한 곳, 공동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안전’, ‘논쟁’, ‘설득’ 입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넘어, 서로 다른 의견이 건강하게 부딪히고(논쟁), 서로를 이해시키며(설득), 그 과정이 위협적이지 않은(안전) 공간일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하기의 중요성’입니다. 거창한 상담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수다’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동력을 얻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감각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3.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계’의 범주: 데이트 관계? 친밀한 관계?
폭력의 행위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인’의 범주를 넘어, 공동체가 주목하는 관계의 정의는 매우 폭넓습니다.
‘데이트 관계’란? 단순히 현재 연애 중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관계는 물론, 맞선·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호감을 느끼고 탐색하는 단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의 모든 ‘연결’이 교제 폭력의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한국여성의전화(2018).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친밀한 관계’의 광범위한 포괄성 ‘친밀한 관계’를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생활상의 밀접한 관계로 정의합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존비속
계부모, 자녀, 친족 관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모든 친밀한 형성 목적의 관계
출처 : 24091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

보시다시피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넓게 가져가는 이유는 친밀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권력 관계와 통제가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 사이에서도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안전할 권리가 우선한다”고 단호히 대답해야 합니다.


4. 교제 폭력, 주변인의 인지와 상담소의 역할
교제 폭력은 관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성간 교제 폭력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기 쉽구요. 그렇기에 이를 외부로 끄집어내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주변인의 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교제 폭력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폭력이라 인식하는 신체적·성적 폭력 외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범주들이 있습니다.


교제 폭력 유형화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여성폭력 피해 유형에 맞추어 신체적·성적·정서적·통제·경제적 폭력으로 유형화했다.


신체적 폭력
•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밀치거나 힘껏 떠미는 행위
• 머리카락을 움켜잡거나, 당기는 행위
•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숨이 막히게 하는 행위
•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거나, 끌고 다니는 행위
• 화상을 입히는 행위
•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폭력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자꾸 쳐다보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키스, 포옹, 껴안기 등)
•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

정서적 폭력
• 면박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 폭언을 쏟아붓는 행위
•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주는 행위
• 겁주기 위해 내가 아끼는 동물, 물건, 사람(자녀 포함) 등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통제
• 친구를 만난 것을 금지하는 행위
•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제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행위
•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행위
• 나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 외출하는 것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 내 몫이 있는 수입, 저축 등 금융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주택, 자동차 등 부동산 및 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위자료, 양육비, 생활비 지급 등의 책임을 회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위
•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내 몫이 있는 물건의 구입과 처분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의 범주를 주목해 주세요. 강연에서는 특히 정서적 폭력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자해 협박(가해자가 스스로를 해치겠다며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행위)’ 등을 사례로 들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발을 묶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5.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강연에서 강조한 실천적인 태도 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점은 피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피해자의 말하기에 힘 실어주기” 피해자를 마주할 때 우리가 너무 비장하거나 무거운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껴 마음의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에만 압도되기보다, 그가 언제든 편안하게 일상을 이야기하고 경청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말하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입니다.


https://www.sisters.or.kr/consult/tab5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일상의 실천, 적극적 합의: “지금 우리, 적극적 합의 맞지?”
강연의 마지막 즈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적극적 합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적 동의가 모호하고 은밀해야 하며, 명확히 묻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일이라는 잘못된 통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은 사실 우리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일상에서 연인이나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거나 시간을 보낼 때 처럼, 일상 속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개념을 배운 이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애인에게 “지금 우리 적극적 합의 상태 맞지?”라고 수시로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깔깔 웃으며 대화하는 이 과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안전한 대화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합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혹은 내가 느낀 불편함이 무엇인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이거 나만 쫌 그럼?] 아카이브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https://consent.or.kr/
일상에서 겪는 모호한 순간들, “이거 나만 불편한가?” 싶었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적극적 합의를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들려보세요.


7. 마치며
이번 강연을 통해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교제 폭력으로부터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보루가 될 것이고, 이러한 폭력의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이 폭력임을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안전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대화 공간이 되며, 모든 회원이 서로의 회복을 돕는 건강한 주변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맞춰 걷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연

이번 특강에서는 동성 간 교제폭력이 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기 어려운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커뮤니티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차분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지만, 구조적으로 정리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어려운 이유’가 단지 개인의 용기 부족이나 커뮤니티의 미성숙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강의에서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아웃팅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동성 간 관계에서 폭력을 말하는 순간, 피해 사실뿐 아니라 성적 지향까지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이성애 관계와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폭력을 신고하는 행위가 곧 커밍아웃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과 공격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위험 앞에서 피해자가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렵다는 설명은 매우 직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퀴어 커뮤니티 내부의 침묵 구조 역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외부의 혐오와 공격 속에서 커뮤니티가 결속될수록, 내부 폭력이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활동가이거나 오랜 친구일 경우 관계의 복잡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 결과 문제제기는 개인의 문제가 되기 쉽고, 피해자는 더욱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도와 지원체계의 공백이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정책, 상담 시스템, 쉼터 등은 대부분 이성애 관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퀴어 당사자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조차 막막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여자 둘이면 안전하지 않나”, “힘의 차이가 없으니 폭력도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더해지면서 피해자의 경험은 축소되거나 의심받기 쉽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강의는 나아가 정체성과 폭력을 분리해 말하기 어려운 감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내가 겪은 폭력을 말하는 것이 곧 퀴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은 아닐지, 상대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두려움이 침묵을 만든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가 “신고하면 아웃팅될 수 있다”, “이건 퀴어 차별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정체성을 약점이자 무기로 사용할 경우, 폭력은 더욱 정당화되고 피해자는 말할 공간을 잃게 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강의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기적인 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공동체의 의지”를 가시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섹슈얼리티와 관계의 건강, 이별과 별거, 중독과 우울, 성매개감염 등 퀴어의 삶에 밀접하지만 그간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던 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퀴어 친화적인 상담·법률·의료 자원을 함께 정리하고 공유하는 작업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대목은 법적 제도 바깥에서의 공동체 대응을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임파워링을 중심에 두고, 충분한 토론과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반복적인 권력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친구들의 집단적 개입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제안은 쉽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의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해자였던 경험뿐 아니라 가해자였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점 자체가 이 강의의 중요한 성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고백을 넘어,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다뤄지고 시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활동가로서 이 문제의식을 실제 활동으로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마음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법제도와 지원체계에 변화를 불러오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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