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예) 출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자료집 중
제목: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년 상담통계 분석자료입니다.
발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전화: 02-703-3542 이메일: lsangdam@lsangdam.org 홈페이지 www.lsangdam.org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와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구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모임 끼리끼리>에서 위상을 전환한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간 상담내용을 토대로 상담통계 분석자료를 만들었으니, 그 내용을 보도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통계 분석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포함)
1)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년 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진행된 상담사례는 각각 505건(9개월간), 179건(3개월간)으로 총 684건이다. 내담자의 성정체성 비율을 보면 레즈비언이 47.2%,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 중인 사람이 40.3%를 차지한다.
[분석 평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레즈비언이 다수였지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 중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성애자의 경우도 동성애에 대해 묻거나, 주위에 동성애자인 지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 수 있다.
2) 내담자의 연령대는 나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인 217명을 제외한 467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대가 204명으로 43.7%이며 10대가 183명으로 39.1%로 나타나, 10대와 20대의 내담자의 대부분(82.9%)을 차지한다. 그리고 30대가 56명(12.1%), 40~50대가 24명(5.1%)으로 나타났다.
[분석 평가] 내담자가 주로 10대와 2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로가 내방이나 전화보다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게시판과 이메일 상담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인터넷의 주 사용자 층이란 점을 감안해볼 수 있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깨달아가는 시기가 주로 10대~20대란 점도 한 요인이다. 동성애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기 때문에 30대 이상 특히 40대가 넘는 사람들은 상당 수 자신의 성정체성을 억압하고 살아왔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아예 고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3) 상담내용 분류를 복수표기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총 10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교제문제를 비롯한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와 관련한 상담이 277건으로 25.3%였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이 242건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이성간, 동성간)과 가정폭력(기존 가족 안의 폭력, 동성 파트너와 동거관계에서의 폭력), 스토킹, 아우팅(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성정체성이 폭로되는 것)과 이를 매개로 한 협박과 폭력, 금품갈취 행위, 그리고 동성애자란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 폭행을 당한 경우 등이 모두 147건이나 됐다. 또한 자신의 성정체성을 둘러싸고 가족관계 속 갈등을 호소하는 상담도 79건을 차지했다.
[분석 평가] 내담자들 중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이들이 많으며, 어떤 경우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개념과 지식을 찾고 있다.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들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내용 중엔 동성애자란 이유로 겪는 차별 사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사기 등 범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거 중인 동성커플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동성 간 성폭력의 경우도 접수되고 있으나, 우리 법과 제도가 동성 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동성 간 성폭력도 형법 상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 어렵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1년간의 상담통계 분석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요구 안을 제시합니다. (상세한 요구 안은 첨부문서에 포함)
1.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
3. 동성애 혐오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아우팅 협박에 대해선 가중처벌해야 한다.
5. 형법 상 동성 간 성폭력을 인정해야 한다.
6. 동성 간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경찰, 검찰, 법관에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레즈비언 상담공간 확보와 상담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6. 6. 20.
한국레즈비언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