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차별금지법시안’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2월 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에 각 관련 단체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는 2명의 활동가가 참석했으며 차별금지법 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단체들의 의견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성적지향’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성소수자를 명시할 것,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대책 및 수사와 관련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상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시안이 성소수자 차별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되기엔 너무 미흡한 지점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논의를 거쳐 법안을 수정, 개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