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병역이 면제되나요?
mtf 트랜스젠더/트랜스 여성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성주체성장애’ 로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법률에 근거한 판정이 아닌 탓에 병무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mtf 트랜스젠더/트랜스 여성도 있습니다.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으려면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GID) 혹은 “성별위화감”(GD)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호르몬 투여나 수술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만으로는 바로 5급을 부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병무청은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고환적출수술을 통해 생식능력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 생물학적인 조건만으로 트랜스젠더 여부를 판단, 병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성별을 정정한 상태가 아니거나 최소한 고환적출수술이라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4급(공익근무요원) 또는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tm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적 남성으로의 성별정정 이후 병역 의무가 생기지만 신체검사 없이 자동으로 5급 제2국민역(면제) 판정이 내려지며, 민방위대로 속하여 매년 1회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병무청에 성별정정 판결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