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기자실에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적 신분등록제로 ‘개인기준의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장해 왔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결과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경과를 보고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공동행동 회의에서는 참가단체들이 앞으로 법안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