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에 ‘여성복’을 입지 않는데 여자 사원용 복장이 치마뿐이라 너무 힘듭니다.
사원복 담당 부서의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남자 사원용 바지를 입거나 사원복으로 바지가 따로 없는 상황일 경우 치마와 같은 패턴의 바지를 마련해 입으면 어떻겠는지 상의해 보세요. 이때 상사에게 왜 당신이 치마 사원복을 입을 수 없는지, 치마 사원복을 입는 게 왜 고통스러운지를 납득시켜야 할 텐데요. 원래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스스로를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도 치마를 전혀 입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면 다른 이유를 찾아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처 등 다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던가 다리를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체질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치마 입기를 불편해하는 동료 사원이 몇몇 더 있다면 같이 뜻을 모아 바지든 치마든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해 봐도 좋을 터입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했는데도 여전히 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게 힘들어서 업무에도 지장이 생긴다면 복장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로운 곳으로 일터를 옮기는 것 또한 고려해 봐야 할 터입니다. 일터를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하듯 직장에서는 직장복을 입어야지 어쩌겠나 하는 식으로라도 생각해서 본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 주세요. 출퇴근 시에는 본인이 평소에 입는 옷을 입으세요. 사원복은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만 입는 것으로 제한하고요.
회사 사원복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사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입도록 하는 회사 정책을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goo.gl/liniUN)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입도록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여성 승무원이 바지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12-진정-0415100 결정 “항공사 여성 승무원에 대한 복장 등 제한,” 결정례집 639 – 45: goo.gl/X9j42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