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학생인권의 발목을 잡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라!
지난 6월 전북 도의회에서 통과돼 7월 12일 전북교육청이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는 근거들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성명]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http://www.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42732)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6월 교육부가 전북도의회에 전달한 학생인권조례안 검토의견서가 반인권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조항에 대해 “성 소수자 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는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그릇된’ 존재라고 보는 혐오에 기초한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편견, 차별이야 말로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악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래 학생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교사들로부터 일상적인 모욕과 차별을 받으면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학생에게는 그 어떤 인권도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돌아볼 수 없다. 보편적인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성소수자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을 지지했고, 특히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출발일 뿐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국제사회에서 입을 모아 촉구하고 있듯이, 동성애혐오와 괴롭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교과과정과 학교정책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혐오에 대응해야 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18조의4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지키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혐오의 시선을 버리고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