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권리조항에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명시하라!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교육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생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자치 법규로, 학생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당연시 하는 한국 사회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 제정이 필수적이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기며, 이 조례가 다른 모든 차별과 더불어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학내 차별 역시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 왔다.
이렇듯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가장 비가시화 된 차별인만큼 더욱 시급한 구제가 필요한 영역들 중 하나이다.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현행 안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란 반차별적 지향을 띤 조례라기보다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한낱 차별조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인권은 파편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결코 특정집단이나 세력의 이권에 따라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적인 배경이자 철학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차별들 간에 위계를 두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차별은 금지하고, 어떤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으로, 차별금지의 범주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제정돼야 한다. 특정 세력의 압력에 굴복않는 교육청의 결단을 바란다.
상담소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항목을 학생인권조례 권리조항에 다시 명시하라!
2011. 9. 20.
한국레즈비언상담소